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설비 · 제22회 79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의 설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건축설비를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피트와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라고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정보통신입니다.

  •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 )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정보통신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건축설비를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피트와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라고 정한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정보통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설비는 안전, 방화, 위생, 에너지, 정보통신을 함부로 해치지 않게 설치하고 나중에 고치기 쉽게 해야 한다.

용어 설명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냉방 설비, 승강기 등을 말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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