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설비 · 제22회 79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의 설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건축설비를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피트와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라고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정보통신입니다.
-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 )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정보통신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건축설비를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피트와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라고 정한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정보통신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8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설비는 안전, 방화, 위생, 에너지, 정보통신을 함부로 해치지 않게 설치하고 나중에 고치기 쉽게 해야 한다.
용어 설명
-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냉방 설비, 승강기 등을 말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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