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와 에너지·지능형건축물·범죄예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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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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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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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2.>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2. 12. 12.>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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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30.]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조신설 2014. 11. 28.]
[제63조의6에서 이동 <2024. 6. 18.>]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2024. 2. 20.>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 1. 19.>
[본조신설 2014. 5. 28.]
출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출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4. 2.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4. 2. 20.>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4. 2. 20.>
④ 삭제 <2024. 2. 20.>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2024. 2. 20., 2025. 10. 1.>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2024. 2. 20.>
[제목개정 2016. 1. 19., 2024. 2. 20.]
출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정보통신에 지장이 없게, 고치기 쉽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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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합니다. 배관피트와 닥트의 단면적, 수선구의 크기도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유지·관리가 쉽게 합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기술적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설비를 꼭 갖춰야 하는 건축물 (시행령상)

대상갖출 것
공동주택 ·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숙박시설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건축물은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에 전기사업자가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해풍·염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내구성 설계기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예방 · 지능형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핵심
범죄예방 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건축설비·대지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은 그 기준에 따라 건축합니다. 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일용품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국토교통부장관이 제도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에 신청합니다.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들어갑니다. 인증받으면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일정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서류를 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열의 손실을 막는 단열재와 방습층 등의 설치도 정합니다.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최적의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전기설비 공간의 기준은 대지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400제곱미터 미만에도 확보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 지능형건축물 인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제도이고, 완화 대상은 조경설치면적·용적률·높이이며 건폐율은 아닙니다.
  • 범죄예방 기준 대상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도서관은 빠집니다.
  • 공동주택에 반드시 설치하는 것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이고, 위성방송 수신설비는 설치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범죄예방 기준 대상은 아파트·오피스텔·수련시설은 O,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도서관은 X입니다.
함정 주의. 전기설비 공간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완화 비율은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85, 용적률·높이 100분의 115입니다. 건폐율 완화는 없습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제14회 39번의 정답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다루었으나,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같은 취지의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정합니다. 제15회 40번이 가리킨 건축법의 열손실 방지 조문은 삭제되어 지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단열재와 방습층 설치를 정하고, 제23회 13번의 협의 상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입니다.
  • 범죄예방(제28회 13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건축설비·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제21회 57번 빈칸 정답 건축물, 대지 — 순서를 바꿔 써도 맞다). 시행령상 대상은 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일용품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이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제23회 13번):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제22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9번 빈칸 정답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피트·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제16회 36번 빈칸 정답)의 크기를 수선에 지장이 없게 한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는 배전용 전기설비 공간을 확보하며, 400제곱미터 미만에도 확보한다는 보기는 틀리다. 공동주택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한다.
  • 지능형건축물 인증(제23회 14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제도를 실시하고(시·도지사 아님) 인증기관에 신청한다.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인증 건축물은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용적률·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100분의 50이나 115 초과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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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 사용승인 신청 때 서류를 첨부한다.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영문 약어 BEMS다(제25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와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제15회 40번 빈칸 정답 방습층). 대통령령 건축물은 일사조절장치와 지능형 계량기 등도 설치한다.
  • 승강기 관련 설비(제22회 15번):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한다.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해야 하며, 높이 31미터인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위성방송 수신설비는 설치할 수 있는 설비일 뿐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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