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입주자 · 제22회 1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차인 등 사용자는 입주자 후보가 없을 때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될 수 있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개월 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 ㄴ.파산자였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에 복권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 ㄷ.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
  • ㄹ.「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차인 등 사용자는 입주자 후보가 없을 때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될 수 있다. ㄷ의 조카(3촌)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입주자가 아니고 사용자 요건에도 들지 않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ㄹ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결격이다. ㄱ은 최초 구성 때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ㄴ은 복권되어 결격이 아니므로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여야 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보기 중 조카는 입주자의 범위 밖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이다. 최초 구성 때는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파산자라도 복권되었다면 결격이 아니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다.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출이면 계속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호 괄호), 2개월째 거주하는 소유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ㄴ 결격은 복권되지 아니한 파산자이므로 복권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2호).
  • ㄷ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며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제14조제3항). 조카는 위임을 받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고 지금 조문상 사용자가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요건(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들지 않아 될 수 없다.
  •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ㄱ이 든 이 조합은 틀리다.
  • ② ㄴ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ㄴ이 든 이 조합은 틀리다.
  • ③ ㄷ·ㄹ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ㄱ이 든 이 조합은 틀리다.
  • ⑤ ㄱ·ㄴ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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