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입주자 · 제22회 10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차인 등 사용자는 입주자 후보가 없을 때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될 수 있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개월 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 ㄴ.파산자였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에 복권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 ㄷ.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
- ㄹ.「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차인 등 사용자는 입주자 후보가 없을 때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될 수 있다. ㄷ의 조카(3촌)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입주자가 아니고 사용자 요건에도 들지 않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ㄹ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결격이다. ㄱ은 최초 구성 때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ㄴ은 복권되어 결격이 아니므로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여야 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보기 중 조카는 입주자의 범위 밖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이다. 최초 구성 때는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파산자라도 복권되었다면 결격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동별 대표자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다.
- 입주자
-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출이면 계속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호 괄호), 2개월째 거주하는 소유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ㄴ 결격은 복권되지 아니한 파산자이므로 복권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2호).
- ㄷ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며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제14조제3항). 조카는 위임을 받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고 지금 조문상 사용자가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요건(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들지 않아 될 수 없다.
-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ㄱ이 든 이 조합은 틀리다.
- ② ㄴ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ㄴ이 든 이 조합은 틀리다.
- ③ ㄷ·ㄹ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ㄱ이 든 이 조합은 틀리다.
- ⑤ ㄱ·ㄴ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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