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22회 11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업이고,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는 자기관리형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지만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단독주택 100호 이상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 시행령 별표 1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선택지 ③은 1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도 옳지 않아 답이 ①·③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업이고,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는 자기관리형이다. 그래서 ①은 옳지 않다. 다만 문항 ③은 자기관리형의 자본금을 1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별표 1은 자기관리형 2억원 이상, 위탁관리형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③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기관리형은 집을 빌려 직접 책임지고 다시 세를 놓는 방식이고,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를 받고 관리만 대신해 주는 방식이다. ①은 자기관리형의 설명을 위탁관리형에 붙여 놓아 틀렸다. 자본금 기준은 개정으로 지금은 자기관리형 2억원 이상이다.
용어 설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이다.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는 자기관리형이고,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 (정답)
- ② 지방공사는 등록하여야 하는 자에서 제외되며 자기관리형은 100호 이상부터 등록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 ③ 문항은 자기관리형의 자본금을 1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별표 1은 자기관리형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정한다(2024. 10. 29. 개정 표시).
- ④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 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