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지의 조경 · 제22회 14번 해설
건축법령상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및 건축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든 건축물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녹지지역인 면적 5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인 가설건축물
- ③ 상업지역인 면적 1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 ④ 농림지역인 면적 3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
- ⑤ 관리지역인 면적 1천5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정답 ③
핵심 해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든 건축물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녹지지역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사,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의 공장이 그 예외에 든다. 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은 예외 규정에 없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정 크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조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녹지지역·가설건축물·축사·작은 대지의 공장처럼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은 조경을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중 예외에 없는 것은 상업지역의 숙박시설뿐이다.
용어 설명
- 대지의 조경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례 기준으로 식재 등 조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7호).
- ③ 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예외에 없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2조제1항). (정답)
- ④ 축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
- ⑤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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