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면적 · 연면적 · 제22회 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면적·층수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2. ②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3. ③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④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5. ⑤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물의 면적·층수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 정한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지상층의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지상층의 어린이놀이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면적과 층수를 셀 때 어떤 것을 빼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지하층은 층수에서, 보행통로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서, 어린이놀이터는 바닥면적에서,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용 연면적에서 각각 뺀다. 보기 중 옳게 뺀 것은 ⑤뿐이다.

용어 설명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며, 시행령이 정한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 등을 제외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나목).
  • ②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 ③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
  • ④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가목).
  • 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6)).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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