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정비촉진지구 · 제22회 18번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은?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10만제곱미터 이상
  2. ② 15만제곱미터 이상
  3. ③ 20만제곱미터 이상
  4. ④ 30만제곱미터 이상
  5. ⑤ 40만제곱미터 이상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15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15만제곱미터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10만제곱미터 이상)이 답이 된다.

핵심 해설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다. 문항은 산지·구릉지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역세권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결합해 주거지형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의 면적기준을 묻고,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15만제곱미터 이상)가 정답이다. 그러나 지금 법 제6조제3항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10만제곱미터 이상)이 답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이 10만제곱미터 이상 하나로 정해져 있고, 문항이 묻는 결합형 지역의 15만제곱미터 기준은 지금 법령에 따로 없다. 그래서 출제 당시 정답 ②와 지금 기준의 답 ①이 갈린다.

용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0만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법 제6조제3항이 정한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이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선택지가 답이 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 ②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은 선택지다. 지금 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기준이 없다. (정답)
  • ③ 20만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는 면적기준이다.
  • ④ 30만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는 면적기준이다.
  • ⑤ 40만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는 면적기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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