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내용연수 · 제22회 20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하고,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며, 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 )년으로 한다.
- ① 3
- ② 5
- ③ 7
- ④ 10
- ⑤ 15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인용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연수 조항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있다.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지금도 10년이라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하고,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10이 들어가 ④가 옳다. 문항이 인용한 법의 이 조항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있고, 내용연수는 지금도 10년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말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새것으로 바꿔야 하고 그 기간이 10년이다. 문제에 인용된 법 이름은 지금과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그대로 있다.
용어 설명
- 내용연수
- 소방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난 소방용품은 관계인이 교체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3은 들어갈 수 없다.
- ②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5는 들어갈 수 없다.
- ③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7은 들어갈 수 없다.
- ④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정답)
- ⑤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15는 들어갈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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