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단집회 · 결의취소의 소 · 제22회 24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4. ④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5. ⑤ 구분소유자는 결의 내용이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3분의 2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머지는 규약의 보관, 정기 관리단집회, 규약 및 결의의 효력,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문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집통지 없이 집회를 열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2만으로는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용어 설명

관리단집회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이 여는 집회이다.
결의취소의 소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위법하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는 소이다(제42조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제30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32조). 옳은 설명이다.
  • ③ 소집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35조).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42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결의 내용이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2조의2제2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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