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대시설 · 복리시설 · 제22회 3번 해설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 하고,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을 대표적으로 든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관리사무소
- ② 공중화장실
- ③ 자전거보관소
- ④ 방범설비
- ⑤ 주민운동시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법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 하고,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을 대표적으로 든다. 관리사무소는 주차장·담장과 함께 부대시설이고, 공중화장실·자전거보관소·방범설비도 시행령이 부대시설로 정한다. 따라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운동시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에 딸려 단지를 관리하고 유지하게 해 주는 시설(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등)은 부대시설이고, 입주자가 생활복리를 위해 함께 쓰는 시설(놀이터·유치원·운동시설·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이다. 보기 가운데 주민운동시설만 복리시설이다.
용어 설명
- 부대시설
-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있고 시행령이 보안등·자전거보관소·공중화장실·방범설비 등을 더 정한다.
- 복리시설
-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사무소는 주차장·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함께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제2조제13호가목).
- ② 공중화장실은 안내표지판과 함께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3호).
- ③ 자전거보관소는 보안등·대문·경비실과 함께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호).
- ④ 방범설비는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과 함께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⑤ 주민운동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경로당과 함께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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