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성능등급 · 입주자 모집공고 · 제22회 49번 해설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빈칸에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들어간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REG」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에 표시하여야 한다.
  • 1.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 2.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 3.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 4.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 5.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정답 입주자모집공고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빈칸에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들어간다.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주택법 제39조). 입주자가 분양 단계에서 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규정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새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화재소방의 다섯 가지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어 알려야 한다.

용어 설명

공동주택성능등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발급받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이다(주택법 제39조 각 호).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내는 공고이다. 성능등급은 이 공고에 표시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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