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유부분 · 공용부분 · 제22회 9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보수의 청구권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다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하자보수의 청구권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다르다. 전유부분은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하고,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청구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 안(전유부분)의 하자는 그 집에 사는 입주자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직접 청구하고, 단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같은 단체나 대행자가 청구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단체이므로 공용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으로, 각 세대가 독점적으로 쓰는 집 안 부분을 말한다.
- 공용부분
-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복도·계단·승강기 등 건물 부분이나 단지 시설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유부분의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자가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
- ②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므로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정답)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
- ④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
-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다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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