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육아휴직 급여 · 피보험자 · 제23회 26번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시행령 제94조는 그 사유를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천재지변
-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 ④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 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정답 ④
핵심 해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시행령 제94조는 그 사유를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정한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사유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청 기간을 놓쳐도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가족이 아프거나 다친 것은 사유에 들지만 가족의 사망은 들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제70조제1항).
-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이 피보험자가 신청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천재지변은 시행령 제94조제1호에 든 사유이다.
-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는 시행령 제94조제4호에 든 사유이다.
-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은 시행령 제94조제2호에 든 사유이다.
- ④ 시행령 제94조제3호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을 사유로 들 뿐 ‘사망’은 열거하지 않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은 시행령 제94조제5호에 든 사유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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