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와 육아휴직 급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7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7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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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0.>
[본조신설 2013. 3. 2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5. 26.>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8. 27.,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21. 1. 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제목개정 2011. 7. 21.]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3 쉬운 설명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두 갈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하고, 둘로 나뉩니다. 실직 중 생활을 받쳐 주는 구직급여와, 다시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갈래라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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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 수당은 네 가지
| 취업촉진 수당에 드는 것 | 들지 않는 것 |
|---|---|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 구직급여 · 훈련연장급여(소정급여일수를 넘겨 연장해 주는 구직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지급일수(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기준).
구직급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루 금액의 바탕이 되는 기초일액은 마지막으로 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소정급여일수)는 일한 기간(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 둔 표로 정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수급기간을 늘리면 그 기간만큼 지급을 미뤄서 줍니다.
받을 권리는 단단히 지켜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양도) 압류당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전용 계좌에는 실업급여만 들어오게 관리하고, 지급된 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신청 시기를 놓쳤을 때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정이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입니다. 가족의 사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취업촉진 수당에 구직급여가 들어간다고 하면 틀립니다. 반대로 이주비를 구직급여의 한 종류라고 하는 것도 틀립니다.
-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쪽이라서 취업촉진 수당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뿐 아니라 담보 제공도 안 됩니다. 「양도는 안 되지만 담보는 된다」는 틀린 말입니다.
- 기초일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쓰는 보충 기준입니다.
-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도 피보험자격은 그중 한 사업만 취득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4가지다(제37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고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소정급여일수를 넘겨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므로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38조 제1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하고(제37조의2 제2항),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제38조의2).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시행령 제85조 제1항).
- 육아휴직 급여를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법 제70조 제2항).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다(시행령 제94조). 가족의 사망은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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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받고(제43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제48조 제1항).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되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예외다(제49조).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지급을 유예한다(제50조 제2항). 기출 빈칸 정답은 12·7이다.
-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마지막 사업에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제외, 제45조). 산정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다(제50조 제1항). 기출 빈칸 정답은 「평균임금」이다.
- 피보험자는 이직하거나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나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된 날에는 그 날에 잃는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운데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제43조 제4항), 이직한 사람도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