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쟁의행위 · 직장폐쇄 · 제23회 27번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나머지 지문은 조문과 다르다.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제41조제1항),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와 쟁의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은 금지되며(제44조제2항·제43조제2항),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제46조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은 사용자가 줄 의무가 없다. 쟁의를 결정하려면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이면 되고,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 직장폐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사업장의 문을 닫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받지 않는 행위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제46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41조제1항). 3분의 2 이상이라는 지문은 틀리다.
- ② 제44조제1항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정답)
- ③ 제44조제2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④ 제43조제2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정한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 한해 제43조제3항이 예외를 둔다.
- 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제46조제1항). 개시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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