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부양자 · 직계존속·직계비속 · 제23회 28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의 요건과 자격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든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ㄴ.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ㄷ.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 ㄹ.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의 직계비속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든다. ㄱ·ㄴ·ㄷ은 이 범위에 들고 ㄹ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ㄱ, ㄴ, ㄷ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자녀 포함), 형제·자매까지이다(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에 해당하고 미혼·무소득 등 별표 요건도 갖출 때 인정).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제5조제2항).
- 직계존속·직계비속
-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혈족,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이다.
보기별 해설
- ㄱ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제5조제2항제2호·제3호에 들어 피부양자 범위에 속한다.
- ㄴ 제5조제2항제2호·제3호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괄호로 포함하므로 피부양자 범위에 속한다.
- ㄷ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제5조제2항제4호에 든다. 다만 형제·자매는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에 따라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미혼이고 부모 등에게 보수·소득이 없는 등 별표의 다른 요건도 갖출 때 부양요건을 인정한다.
- ㄹ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 표에도 그 항목이 없어 피부양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옳은 ㄷ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 ㄷ: 옳은 ㄴ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 ㄴ, ㄷ이 모두 옳고 ㄹ이 틀려 이 조합이 맞다.(정답)
- ④ ㄱ, ㄴ, ㄹ: 틀린 ㄹ이 들어 있고 옳은 ㄷ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⑤ ㄴ, ㄷ, ㄹ: 틀린 ㄹ이 들어 있고 옳은 ㄱ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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