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 해빙기·우기 진단 · 제23회 31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시설별 안전관리 기준과 진단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 있는데, 변전실·맨홀(정화조 뚜껑 포함)·펌프실·전기실·기계실·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이상이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석축과 옹벽, 법면은 해빙기 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진단 연 1회(6월)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변전실, 맨홀(정화조 뚜껑 포함),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시설별 안전관리 기준과 진단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 있는데, 변전실·맨홀(정화조 뚜껑 포함)·펌프실·전기실·기계실·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이상이다. ‘연 3회 이상’이라는 지문 ⑤는 이에 미치지 못해 옳지 않다. 해빙기 진단(석축·옹벽·법면 등, 연 1회 2월 또는 3월)과 우기진단(석축·옹벽·법면 등, 연 1회 6월)은 지문 ③과 같고, 예산 확보(법 제33조제3항),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자 지정(법 제32조제1항),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지난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반기마다 안전점검(법 제33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4조)도 조문과 맞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안전진단은 계절 점검이 아니라 ‘매분기 1회 이상’, 즉 1년에 최소 4번이다. 그래서 ‘연 3회 이상’이면 부족하다.
용어 설명
-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건축물의 안전성을 살피는 것이고(법 제33조), 안전진단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횟수만큼 하는 진단이다(시행규칙 별표 2).
- 해빙기·우기 진단
-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2월 또는 3월)와 장마철(6월)에 석축·옹벽·법면 등을 각각 연 1회 살피는 진단이다(시행규칙 별표 2).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법 제33조제3항). 옳은 지문이다.
- ②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지난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법 제33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항·제3항). 옳은 지문이다.
- ③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석축·옹벽·법면은 해빙기 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진단 연 1회(6월) 대상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행해야 한다(법 제32조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⑤ 변전실·맨홀(정화조 뚜껑 포함)·펌프실·전기실·기계실·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이상이다(시행규칙 별표 2). ‘연 3회 이상’은 이에 미치지 못해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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