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비내력벽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제23회 34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이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는 재축·증설과 비내력벽의 철거도 대상…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④ 부대시설의 대수선
- 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
정답 ②
핵심 해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이나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는 재축·증설과 비내력벽의 철거도 대상으로 하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그러므로 ②는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주택을 고치거나 용도를 바꾸는 큰 행위는 구청 등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대상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 비내력벽
- 건물의 하중을 받지 않고 공간을 나누는 벽이다. 공동주택 비내력벽의 철거는 허가·신고 대상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된다(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하나의 주택을 구분해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공동주택이다.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신고 대상이다(제35조제1항제3호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다.
- ②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 비내력벽 철거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제외하므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정답)
-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다.
- ④ 부대시설도 공동주택에 포함되고(제2조제1항제1호 다목) 공동주택의 대수선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다.
- ⑤ 복리시설의 증설은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상이며, 제외되는 것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뿐이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은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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