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행위허가와 신고(용도변경·파손·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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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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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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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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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7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5)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이내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2026. 7. 30.>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 영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11. 12., 2025. 4. 15.>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0. 24., 2020. 11. 12., 2021. 10. 22.>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2022. 12. 9.>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6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행위허가 = 「공동주택을 크게 바꾸는 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제도」

5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건물을 크게 바꾸는 일(용도 바꾸기, 늘려 짓기, 부수기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관을 새것으로 갈아 끼우는 정도의 가벼운 일(경미한 행위)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신고를 받는 행위와 받지 않는 행위

구분해당하는 행위
허가·신고 대상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사용 · 증축·개축·대수선(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 파손·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 용도폐지 · 재축·증설 · 비내력벽 철거
대상 아님 (경미한 행위)창틀·문틀 교체 ·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교체
대상에서 빠진 것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예: 분양받은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

제외되는 것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뿐입니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은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행위필요한 절차
용도 외 사용 · 증축 · 개축 · 대수선 · 파손·철거 등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위 행위허가에서는 제외)
광고물·표지물 부착관리주체의 동의
입주자가 하는 창틀·문틀 교체허가·신고는 필요 없고 관리주체의 동의
대수선관리주체의 동의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배관·창틀·마감재를 바꾸는 가벼운 교체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용도폐지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는 대상입니다.
  • 대수선은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 필로티 증축의 「100분의 30」과 경미한 사항의 「10퍼센트」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배관·창틀·마감재 교체는 경미한 행위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주자가 창틀·문틀을 바꿀 때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함정 주의. 필로티 증축은 100분의 30이고, 경미한 사항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이내(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수선·개축은 허가·신고 대상이지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주택법령상」으로 묻기도 했으나(제11~14회·제19회) 지금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고, 리모델링 허가만 주택법에서 정합니다. ⚠️ 기출 당시에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철거에도 별표 3의 허가기준이 있는 것으로 출제됐으나(제13회·제19회), 지금 별표 3은 이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합니다.
  • 허가·신고 대상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사용, 증축·개축·대수선(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파손·철거(경미한 행위는 제외),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다(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한 용도폐지,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도 대상이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은 대상이다.
  •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창틀·문틀,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세대 내 난방설비(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교체와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담장(축대는 제외)·보도블록의 교체,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가 든다.
  •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입주자집회소 등)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증축하는 행위허가 기준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정한다. 증축하려는 필로티 면적의 합계는 단지 안 필로티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여야 하고, 증축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빈칸 정답은 ㄱ 30, ㄴ 용적률이며, ㄱ은 「100분의」가 이미 적혀 있으니 숫자만 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시행령 별표 3상 동의 비율은 용도변경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공동주택의 개축·대수선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대수선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비내력벽 철거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이다.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허가·신고 행위와 구별한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의 부착, 주택 내부 구조물·설비의 교체(창틀·문틀 교체 등),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 출입, 발코니 난간·외벽의 돌출물 설치가 동의 대상이다. 대수선은 동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신고 대상이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시행령 제35조 제3항).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제5항).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받으면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제2항·제6항).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A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인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는 경우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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