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전대료·전대보증금 · 제23회 35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그 정보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사항’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위탁관리형 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사…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②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을 포함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그 정보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사항’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위탁관리형 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신고한다는 지문 ④는 옳지 않다. 보증상품 가입 의무 자체가 자기관리형 업자에게만 있다(법 제14조제1항). 나머지는 조문과 같다. 금고 이상의 실형 후 3년(제9조제4호), 등록 말소 후 2년(제9조제3호),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제11조제1항제1호), 자기관리형 업자의 전대료·전대보증금이 든 위·수탁계약서 교부(제13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3호)가 그렇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보증상품 가입 의무도, 신고 항목인 ‘보증보험 가입사항’도 ‘자기관리형’ 업자에게만 해당한다. 위탁관리형 업자에게 그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자기관리형은 주택을 임차해 전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임대관리를 하고, 위탁관리형은 소유자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등록은 이 둘을 구분해 한다(제7조제2항).
- 전대료·전대보증금
- 임차인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내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말하며, 자기관리형 업자의 위·수탁계약서에 적어야 한다(시행령 제12조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이 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제9조제4호). 옳은 지문이다.
- ②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결격이므로(제9조제3호) 3년이 지난 자는 등록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를 수행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옳은 지문이다.
- ④ 현황 신고 정보 중 보증보험 가입사항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하고(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보증상품 가입 의무도 자기관리형 업자에게 있다(제14조제1항). 위탁관리형 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신고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이 들어가야 하고(시행령 제12조제3호, 자기관리형 업자에 한함) 업자는 이를 작성해 소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제13조제1항).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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