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회계감사 · 서면동의 · 제23회 36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그 연도에 대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지문 ②는 500세대 공동주택에 2분의 1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해 옳지 않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200세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5분의 1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②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동의를 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3. ③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문항 ①은 입주자등 5분의 1의 연서 요구로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제26조에는 그런 요구 규정이 없고 제2항은 삭제되어 있다. 지금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그 연도는 제외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의 서술도 조문과 맞지 않아 답이 ①·② 둘이 된다.

핵심 해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그 연도에 대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 지문 ②는 500세대 공동주택에 2분의 1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해 옳지 않다. 감사 결과의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제26조제3항),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행령 제27조제6항), 장부와 증빙서류의 5년 보관(제27조제1항제1호)은 조문과 같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문 ①은 입주자등 5분의 1의 연서 요구로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제26조에는 그런 요구 규정이 없고 제2항은 삭제되어 있다. 지금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제26조제1항 본문),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그 연도는 받지 않을 수 있으며(제1항제2호), 입주자등의 연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0분의 1 이상의 감사인 추천 요구뿐이다(제4항). 그래서 지금 조문으로는 ①도 옳지 않아 답이 ①·②가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300세대 이상 단지가 회계감사를 건너뛰려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는데, 지문은 2분의 1이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받는 감사이다(제26조제1항).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제26조제4항).
서면동의
입주자등이 서면으로 하는 동의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할 때 300세대 이상은 3분의 2 이상, 300세대 미만은 과반수가 필요하다(제26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이 문항에서는 옳은 지문이다. 다만 지문은 입주자등 5분의 1이 연서하여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제26조에는 그런 요구 규정이 없고 제2항은 삭제되어 있다(2022. 6. 10.). 지금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제26조제1항 본문),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그 연도는 받지 않을 수 있다(제26조제1항제2호). 입주자등이 연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0분의 1 이상이 하는 감사인 추천 요구뿐이다(제26조제4항). 그래서 지금 조문으로는 ①도 옳은 지문이 아니다.
  • ② 300세대 이상인 500세대 공동주택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제26조제1항제1호). 2분의 1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③ 관리주체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제26조제3항). 옳은 지문이다.
  • ④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6항). 옳은 지문이다.
  • ⑤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월별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제27조제1항제1호).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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