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기시설의 용량 · 전용면적 · 제23회 39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80 m²일 때, 각 세대에 설치해야 할 전기시설의 최소 용량(kW)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은 세대별 전기시설 용량을 3킬로와트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으로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MGT」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3.0
  2. ② 3.5
  3. ③ 4.0
  4. ④ 4.5
  5. ⑤ 5.0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은 세대별 전기시설 용량을 3킬로와트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으로 정한다. 전용면적 80㎡는 60㎡를 20㎡ 초과하므로 3 + 0.5×2 = 4.0킬로와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본은 3kW이고, 전용면적이 60㎡를 넘는 부분은 10㎡ 늘 때마다 0.5kW씩 더한다. 80㎡는 20㎡가 넘으니 1kW를 더해 4kW이다.

용어 설명

전기시설의 용량
각 세대에 설치해야 하는 전기시설의 최소 용량으로, 킬로와트(kW)로 나타낸다(제40조제1항).
전용면적
세대가 독점해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며 위 용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계산 과정

60㎡ 초과분 = 80 − 60 = 20㎡ 10㎡마다 0.5kW를 더함: 20 ÷ 10 × 0.5 = 1.0kW 최소 용량 = 3 + 1.0 = 4.0kW

선택지별 해설

  • ① 3.0kW는 기본 용량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의 값이다.
  • ② 3.5kW는 3 + 0.5로 60㎡를 10㎡만 초과한 70㎡ 세대의 값이다.
  • ③ 3 + 0.5 × (20 ÷ 10) = 4.0kW로 계산값과 같다.(정답)
  • ④ 4.5kW는 3 + 0.5 × 3으로 60㎡를 30㎡ 초과한 90㎡ 세대의 값이다.
  • ⑤ 5.0kW는 3 + 0.5 × 4로 60㎡를 40㎡ 초과한 100㎡ 세대의 값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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