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차수설비 · 방재지구 · 제23회 46번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차수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은 방재지구 등에서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침수를 막는 설비(차수판 등)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의 연면적 기준을 묻고, 정답은 ② 1만제곱미터이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 (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 2.「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① 5천
- ② 1만
- ③ 2만
- ④ 3만
- ⑤ 4만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문항은 방재지구 등에서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차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제17조의2)은 이름이 「물막이설비」로 바뀌었고 연면적 요건 없이 방재지구 등에서 건축하려는 자에게 설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의 값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이 문항은 방재지구 등에서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침수를 막는 설비(차수판 등)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의 연면적 기준을 묻고, 정답은 ② 1만제곱미터이다. 지금 조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은 「물막이설비」라는 이름이며 연면적 요건 없이 방재지구 등에서 건축하려는 자에게 설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의 값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물막이판 같은 설비를 두게 하는 규정이다. 문항은 이 설비를 의무로 두는 건물의 크기(연면적)를 묻고, 정답은 ②이다. 지금 조문에는 이 연면적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차수설비(물막이설비)
- 빗물 등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설비이다. 지금 조문은 「물막이설비」라고 부른다.
- 방재지구
- 지금 조문에서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연면적 5천제곱미터는 문항의 빈칸 값이 아니다.
- ② 빈칸에 들어가는 연면적은 1만제곱미터이다. (정답)
- ③ 연면적 2만제곱미터는 문항의 빈칸 값이 아니다.
- ④ 연면적 3만제곱미터는 문항의 빈칸 값이 아니다.
- ⑤ 연면적 4만제곱미터는 문항의 빈칸 값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