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난임치료휴가 · 제23회 67번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난임치료 · 빈칸 ㄴ 3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 ㄱ )(을)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ㄴ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빈칸 ㄱ 난임치료 · 빈칸 ㄴ 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ㄱ 난임치료, ㄴ 3이다. 지금 조문(제18조의3 제1항)은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고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ㄴ에는 6이 들어간다.

핵심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ㄱ 난임치료, ㄴ 3이다. 지금 조문은 연간 6일 이내의 휴가에 최초 2일 유급으로 정하고 있어(개정 표시 2024. 10. 22.), 지금 기준으로 보면 ㄴ에는 6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빈칸 ㄱ은 그 휴가의 이름인 「난임치료」이고, ㄴ의 정답은 3이다. 지금 법은 일수를 늘려 6일로 정하고 있다.

용어 설명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휴가로,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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