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로티 · 용적률 · 제23회 68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A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인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는 경우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행위허가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30 · 빈칸 ㄴ 용적률입니다.

  • (1)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 ㄱ ) 이내일 것
  • (2)(1)에 따른 입주자집회소의 증축 면적을 A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 ㄴ )(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정답 빈칸 ㄱ 30 · 빈칸 ㄴ 용적률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행위허가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정한다. 증축하려는 필로티 면적의 합계는 단지 안 필로티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여야 하고, 증축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도 용적률이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ㄱ에는 30, ㄴ에는 용적률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단지 안 필로티를 집회소 같은 시설로 막아 쓰려면 전체 필로티의 30%까지만 쓸 수 있고, 늘어난 면적을 바닥면적에 넣어 계산해도 용적률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용어 설명

필로티
건물 1층 부분을 기둥만 세워 벽 없이 비워 둔 구조이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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