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환기구 · 제23회 79번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환기구의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은 환기구를 보행자와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입니다.
-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 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2.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정답 2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은 환기구를 보행자와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2가 들어간다. 벽면에 설치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이면 예외이다.
법령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바닥에 있는 환기구에 사람이 빠지거나 발이 걸리지 않도록 환기구는 바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둔다. 벽에 붙이거나 울타리로 막는 경우는 예외이다.
용어 설명
- 환기구
- 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배기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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