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와 배기설비(기계환기설비·환기구·부엌·욕실 배기·냉방설비 배기장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2회 · 13회 · 14회 · 17회 · 19회 · 21회 · 23회 · 25회 · 26회 · 27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5., 2015. 7. 9.>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20. 4. 9.>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06. 2. 13.]
다른 조문 5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9.]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30., 1996. 6. 8., 1998. 8. 27., 2008. 2. 29., 2009. 10. 19., 2013. 3. 23., 2025. 10. 1.>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5.>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 6., 2016. 10. 25.>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06. 1. 6.]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 10. 25., 2021. 1. 5.>
③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8. 11., 2016. 10. 25.>
[전문개정 2006. 1. 6.]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하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3 쉬운 설명
환기·배기설비 기준 = 「집 안 공기를 바꾸고, 냄새와 연기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설치 기준」
8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한 시간에 실내 공기의 절반(0.5회)이 바뀌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함께 지을 때도 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 같습니다.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 (시행규칙 별표)
| 무엇 | 기준 |
|---|---|
|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멍과 내보내는 구멍 | 서로 섞이지(교차오염) 않도록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 두거나, 두 구멍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냅니다 |
| 열회수형 환기장치 | KS B 6879로 시험한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 |
| 환기량 조절 |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 3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세대 안 여러 실에 공급 |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 |
| 소음 | 기계환기설비에서 나는 소음은 40dB 이하 |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에어컨 배기장치를 놓을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중앙집중냉방방식은 제외).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이면,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 공간에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합니다.
이 공간이 이미 마련된 아파트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달 수 없습니다.
환기구와 부엌·욕실·화장실 배기설비
환기구는 사람이 올라서도 안전하도록 바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둡니다. 벽면에 설치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안전울타리·조경으로 접근을 막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든 환기구에는 정해진 강도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같은 추락방지시설을 답니다.
주택의 부엌·욕실·화장실 배기통은 연기와 냄새가 거꾸로 들어오지 않게, 세대 안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또는 동일 기능 장치)를 달거나, 세대 간 배기통을 서로 연결하지 않고 직접 바깥으로 냅니다. 환기를 압력으로 보면 화장실·주방·욕실은 공기를 빼내는 실이라 압력이 낮고,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연기를 막으려 공기를 밀어 넣어 압력이 높습니다.
- 환기량 조절은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이상입니다.
- 여러 실에 공급할 때의 환기량은 가장 큰 실 기준이 아니라 각 실의 합계 이상입니다.
- 세대 간 배기통은 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지 않고 직접 외기에 개방합니다.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화장실·주방·욕실과 압력 성격이 반대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7회 73번
- 제27회 79번
- 제26회 77번
- 제25회 30번
- 제25회 40번
- 제25회 73번
- 제23회 79번
- 제21회 38번
- 제21회 75번
- 제19회 78번
- 제17회 44번
- 제14회 63번
- 제13회 71번
- 제12회 79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기계환기설비의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막도록 이격거리 1.5미터 이상을 확보하거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빈칸 정답은 ㄱ 1.5, ㄴ 90이다.
-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이면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연결배관을 설치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빈칸 정답은 ㄱ 50, ㄴ 2이다.
-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면 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별표 1의5). 빈칸 정답은 90이다. 기계환기설비에서 나는 소음은 40dB 이하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환기횟수(제11조 제1항):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이 30세대 이상인 복합건축물 포함)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다. 기계환기설비는 정격풍량을 3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실에 공급할 때 필요 환기량은 각 실의 합계 이상이다.
- 환기구(제11조의2):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벽면 설치 등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안전울타리·조경으로 접근을 차단하면 예외이고, 모든 환기구에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둔다. 세대 안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은 동의를 받아도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달 수 없다.
- 주택의 부엌·욕실·화장실 배기설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80센티미터 이내에 두고 항상 개방되게 하며, 부엌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배기통은 자동역류방지댐퍼(자동체크댐퍼도 정답으로 인정) 또는 동일 기능 장치를 설치하거나, 세대 간 배기통을 연결하지 않고 직접 외기에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