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23회 12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1호). ⑤가 이 조문과 같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소재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5.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1호). ⑤가 이 조문과 같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의 등록 관계, 변경신고 대상, 현황 신고 주기, 보증상품 가입 주체는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된 업무 외에 시설물 유지ㆍ보수 같은 관리 업무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직접 임대ㆍ관리하는 유형의 주택임대관리업이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수수료를 받는 유형의 주택임대관리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위탁관리형 등록으로 자기관리형까지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반대로 적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 ②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단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반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보증상품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위탁관리형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옳은 지문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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