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의원회 · 토지등소유자 · 제23회 17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①이 이 조문과 같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3.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4.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5. 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①이 이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원이 6개월 넘게 비어 있으면 시장ㆍ군수등이 임원 선출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 두는 기구로 총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정비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이르는 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옳은 지문이다. (정답)
  •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 대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4항). 겸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지문은 비율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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