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제23회 19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별표 5). ④가 이 기준과 같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2. ② 5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3.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별표 5). ④가 이 기준과 같다. 특급ㆍ1급 아파트의 층수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세며,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법령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법제처 원문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보조자도 선임해야 한다. 나머지는 층수 계산과 기간을 틀리게 적었다.

용어 설명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에서 추가로 선임하는 사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아파트는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1)). 지하층을 포함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아파트는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1)). 지하층을 포함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30일 이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가목). 옳은 지문이다. (정답)
  • ⑤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 지문은 「해임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적어 조문의 기산일과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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