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제23회 19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별표 5). ④가 이 기준과 같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② 5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별표 5). ④가 이 기준과 같다. 특급ㆍ1급 아파트의 층수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세며,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보조자도 선임해야 한다. 나머지는 층수 계산과 기간을 틀리게 적었다.
용어 설명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에서 추가로 선임하는 사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아파트는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1)). 지하층을 포함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아파트는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1)). 지하층을 포함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30일 이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가목). 옳은 지문이다. (정답)
- ⑤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 지문은 「해임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적어 조문의 기산일과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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