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단 · 관리인 · 제23회 24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2.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④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지문은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고 적어 조문과 반대다. ④의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보고해야 하는 사무에 든다(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 관리를 맡는 관리인은 꼭 그 건물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임기는 2년 안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사무를 보고해야 한다.

용어 설명

관리단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로,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제23조제1항).
관리인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제24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제23조제1항). 옳다.
  •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4조제1항). 옳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제24조제2항).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정답)
  • ④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등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고(제26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는 보고해야 하는 사무로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든다. 옳다.
  •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는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24조제5항). 옳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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