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단 · 관리인 · 제23회 24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지문은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고 적어 조문과 반대다. ④의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보고해야 하는 사무에 든다(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 관리를 맡는 관리인은 꼭 그 건물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임기는 2년 안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사무를 보고해야 한다.
용어 설명
- 관리단
-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로,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제23조제1항).
- 관리인
-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제24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제23조제1항). 옳다.
-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4조제1항). 옳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제24조제2항).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정답)
- ④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등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고(제26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는 보고해야 하는 사무로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든다. 옳다.
-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는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24조제5항). 옳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