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인정제품 · 제23회 4번 해설
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법 제41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
- ②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 ③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인정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법 제41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그것이다. 인정제품을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않은 경우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⑤가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인정 취소 사유는 법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생산을 한 달 이상 쉬었다는 사유는 그 안에 없다.
용어 설명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인정제품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는 취소 사유다(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2호).
- ②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도 같은 호의 취소 사유다(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2호).
- ③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취소 사유다(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3호).
- ④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 사유다(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4호).
- ⑤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않은 경우는 제41조 제2항에 열거된 취소 사유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답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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