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 절차와 위반 건축물 조치 · 제27회 13번 문제와 정답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높이 3미터의 첨탑
- ②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③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 ④ 높이 7미터의 굴뚝
- ⑤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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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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