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이행강제금 · 계고 · 제23회 15번 해설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③이 이 조문과 같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 ② 이행강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3.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④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5.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국세징 수법」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③이 이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하는 금전 부담이다.
계고(戒告)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는 것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의 계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3항). 구두로 계고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4항).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옳은 지문이다. (정답)
  • ④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징수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건축법 제80조 제7항).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른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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