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체계모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0회 · 14회 · 16회 · 18회 · 21회 · 22회 · 24회
3 쉬운 설명
핀커스와 미나한(A. Pincus & A. Minahan)의 4체계모델은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구조를 변화매개체계ㆍ클라이언트체계ㆍ표적체계ㆍ행동체계 네 가지로 나눈다. 변화매개체계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돕기 위해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와 그가 속한 기관이고, 클라이언트체계는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받기로 계약한 사람이며, 표적체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로 변화되어야 할 대상, 행동체계는 사회복지사가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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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체계와 표적체계는 겹칠 수 있다 — 클라이언트 자신이 변화의 대상인 경우, 클라이언트체계는 표적체계와 일치하는 것이지 행동체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부모는 클라이언트체계이고, 법원 명령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의뢰된 청소년은 표적체계다.
사례에 대입하면 구분이 뚜렷해진다. 도움을 요청한 당사자는 클라이언트체계, 개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와 그 소속기관은 변화매개체계, 사회복지사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이웃ㆍ가족 등은 행동체계,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변화시키려는 대상이 표적체계다.
4체계모델에는 전문가체계와 의뢰-응답체계가 없다. 이 둘은 콤튼과 갤러웨이(B. R. Compton & B. Galaway)가 4체계에 더해 6체계모델로 확장하면서 추가한 개념으로, 사회복지사협회처럼 전문직의 가치ㆍ윤리강령ㆍ자격기준을 만들고 전문가를 대변하는 조직이 전문가체계에 해당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변화매개체계=사회복지사+소속기관. 클라이언트체계=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받기로 계약한 자(자녀 문제로 상담 요청한 부모 포함).
- 표적체계=목표달성을 위해 실제로 변화되어야 할 대상(법원 명령 등으로 의뢰된 청소년 포함). 행동체계=사회복지사와 상호작용ㆍ협력하는 모든 사람.
- 클라이언트 자신이 변화의 대상인 경우 클라이언트체계는 표적체계와 일치한다 — 행동체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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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형 문항은 「도움을 요청한 자=클라이언트체계 / 개입을 수행하는 자=변화매개체계 / 함께 협력하는 자=행동체계 / 실제로 바꿔야 할 대상=표적체계」로 하나씩 짝짓는다.
- 전문가체계ㆍ의뢰-응답체계는 4체계모델에 없다. 콤튼과 갤러웨이가 6체계모델에서 추가한 개념이므로 4체계 문항에서는 소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