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옹호자(advocate) 역할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21회
3 쉬운 설명
옹호자(advocate, C. F. Grosser·NASW Ad Hoc Committee on Advocacy 등)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나 집단을 대신하거나 함께 나서서 그들의 사회적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는 역할이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개인이나 집단을 대신해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필요한 자원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요구하고 압력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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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여성의 인권침해 문제에서 옹호자로서 주력해야 할 활동은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이다. 의식고양을 위한 집단 활동은 교육자ㆍ조력자 역할,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는 평가자 역할, 정책입안과 결정은 정책가 역할, 폭력행위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중재는 조정자ㆍ중재자 역할에 가깝다 — 모두 옹호자의 정의와는 다르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조례 제정 입법 활동을 벌이는 것은 제도 자체를 바꿔 권익을 확보하려는 활동이므로 옹호자의 핵심 역할이다. 자원을 연결하거나(자원연결자), 대립하는 당사자를 중립적으로 조율하거나(중재자),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정리하는 것(조정자)과는 성격이 다르다 — 이 사례에는 다투는 두 당사자도, 서비스 조정 활동도 없다.
자원연결자는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와 자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이어 주는 역할이고, 중재자는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합의를 이끄는 역할이며, 조정자는 여러 기관의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역할이다. 없는 자원ㆍ제도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들과 달리 옹호자의 몫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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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옹호자(Grosser, NASW Ad Hoc Committee on Advocacy 등)=정당한 권리를 못 누리는 클라이언트ㆍ집단을 대신해 사회적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는 역할.
- 가정폭력피해여성 사례에서 옹호자의 주력 활동=사회적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의식고양=교육자, 효과성평가=평가자, 정책입안=정책가, 관계회복 중재=중재자와 혼동하지 않는다).
- 서명운동ㆍ조례 제정 입법활동처럼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활동은 옹호자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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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연결자=기존 자원 연결, 중재자=대립 당사자 간 중립적 합의, 조정자=서비스 중복ㆍ누락 정리 — 모두 옹호자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