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제10회 78번 해설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그 시행령 제12조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로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및 자원 연계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자원봉사활동 진흥 등)을 규정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자원봉사자 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사업
  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업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그 시행령 제12조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로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및 자원 연계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자원봉사활동 진흥 등)을 규정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실행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맡는 법정 업무이지 협의회의 사업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조사·연구, 기관 간 연계, 자원봉사 진흥, 교육훈련 같은 지원 업무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은 협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직접 하는 일이다.

용어 설명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간 연계·협력, 소외계층 발굴 등을 수행하는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법인.

선택지별 해설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협의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제1호가 정한 협의회 본연의 업무다.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사업은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협의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실행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 업무로, 협의회의 사업이 아니다.(정답)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은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협의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암기팁

협의회는 조사·연계·발굴·홍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몫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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