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5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2 / 16
출제된 회차
제3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6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9회 · 10회 · 11회 · 12회 · 14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2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협의회를 둔다. 세 단위를 모두 「둔다」로 정한 것은 2024. 1. 2. 개정으로 갖추어진 현행 제33조제1항의 문언이다. 그래서 제24회 71번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도 의무 설치한다」를 옳은 서술로 보지만, 제14회 71번·제17회 73번·제18회 70번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시·군·구협의회의 의무 설치가 인정되지 않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옳지 않은 서술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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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시·군·구협의회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다. 세 협의회는 본사-지사 같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이며, 시·도협의회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회라고 부르면 틀린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법정단체다.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다고 해서 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 관리 차원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협의회 자체의 법적 성격(민간 사회복지법인)과는 별개의 지정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정 민간단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실행이나 보건·복지 전달체계 관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맡는 업무와는 구분된다.

중앙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허가·인가·보고 등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즉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시·도지사가 하였을 설립 허가·보고 접수 등을 중앙협의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시·군·구 세 단위로 두며,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이다 — 시·도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회가 아니다.
  • 세 협의회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며(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않음), 정부기관(공공기관)이 아니다.
  • 협의회의 법정 업무는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네 가지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이 들어간다. 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상급 협의회까지이며, 읍·면·동은 위탁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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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예산관리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별개의 행정상 지정일 뿐, 협의회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다.
  • 중앙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적용할 때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 이름이 비슷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민관협력기구로, 사회복지협의회와는 근거법이 다르다.
암기팁 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 민간 법정단체」로 민간끼리 협의하는 기구이고, 이름이 비슷한 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법 + 민관 협의기구」다. 근거법도 참여자도 다르며, 협의회에서 공공기관은 참여자가 아니라 지원·감독의 상대방이다.
함정 주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시·도·시·군·구 3단이고 셋 다 별도 법인이다.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지회'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선택지다(지회를 두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지역사회복지론 71번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지역사회복지론 70번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7회 지역사회복지론 73번⚠️ 출제 후 법 개정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1. 26., 2017. 10. 24., 2024. 1. 2.>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12. 1. 26.>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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