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사업 · 제10회 83번 해설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계획은 제2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가구별로 수립하고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하면 변경하는 것으로, 3년마다 수립하는 별도의 '지역자활지원계획'이라는 주기적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2.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한다.
  3.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한다.
  4. 지역자활센터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을 개 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5. 근로의욕고취ㆍ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는 직업적응훈련의 자활급 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계획은 제2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가구별로 수립하고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하면 변경하는 것으로, 3년마다 수립하는 별도의 '지역자활지원계획'이라는 주기적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자활급여(제15조),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구분, 지역자활센터(제16조)의 목적, 자활급여 대상(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활지원계획은 지역 단위로 3년마다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가구마다 세우고 계속 점검해서 필요하면 고치는 계획이다. 그래서 '3년마다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은 실제 제도와 다르다.

용어 설명

지역자활센터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의욕 고취 교육, 정보제공·상담, 취업알선 등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
자활근로사업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 능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일자리형·인턴형·시장진입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택지별 해설

  •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 등을 통해 스스로 자활하도록 돕는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 자활지원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가구별로 수립하고 필요시 변경하는 제도로, 3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정답)
  • 자활근로사업이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일자리형·인턴형·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되는 것은 실제 운영 유형과 일치한다.
  •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상담·취업알선 등을 수행해 자립을 돕는 기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취지와 일치한다.
  • 근로의욕고취·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활급여의 대상에 포함된다.

암기팁

자활지원계획은 '가구별' 계획이지, '지역 단위 3년 주기' 계획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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