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0회 · 11회 · 12회 · 13회 ·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그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그 밖의 자활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지역자활센터가 사업자금을 직접 융자해 주는 사업은 여기에 없다 — 법이 맡긴 것은 자금을 빌려 주는 일이 아니라 빌릴 수 있게 이어 주는 알선이다.
보장기관은 지정받은 지역자활센터에 설립·운영 비용이나 법이 열거한 사업의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사업의 우선 위탁을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4회 9번
- 제23회 7번
- 제23회 72번
- 제22회 64번
- 제21회 53번
- 제20회 18번
- 제19회 16번
- 제19회 53번
- 제18회 62번
- 제17회 59번
- 제16회 68번
- 제15회 63번
- 제15회 70번
- 제13회 8번
- 제12회 69번
- 제11회 30번
- 제10회 83번
- 제9회 29번
- 제9회 90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다 — 사회복지법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지역자활센터의 법정 사업 중 자금 관련 사업은 '자금융자 알선'이며, 사업자금을 직접 융자해 주는 것은 법정 사업이 아니다.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설립·운영 비용 지원·국유공유재산 무상임대·사업 우선위탁을 할 수 있고, 정기평가 결과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다(지역자활센터의 설치가 자활운동을 공적 전달체계에 편입시켰다는 서술은 옳다).
- ⚠️ 잠재적 수급권자 파악부터 서비스·취업정보 연계까지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자원연결자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64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7회 지역사회복지론 59번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5회 지역사회복지론 63번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다음의 모든 활동과 관계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