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1촌의 직계혈족 · 제10회 70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아들
  2. 결혼한 딸
  3. 며느리
  4. 손자
  5. 어머니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한다. 아들·결혼한 딸·어머니는 1촌 직계혈족이고 며느리는 1촌 직계혈족(아들)의 배우자이므로 모두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 손자는 2촌의 직계혈족이라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양의무자는 '나와 1촌 사이인 사람과 그 배우자'로 한정된다. 아들·딸·어머니는 1촌이고 며느리는 1촌인 아들의 배우자라 포함되지만, 손자는 나와 2촌 사이라 빠진다.

용어 설명

1촌의 직계혈족
본인의 부모 또는 자녀처럼 세대 차이가 하나인 직계 혈연관계.

선택지별 해설

  • 아들은 1촌의 직계혈족이므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
  • 결혼한 딸도 1촌의 직계혈족이므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
  • 며느리는 1촌 직계혈족인 아들의 배우자이므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
  • 손자는 2촌의 직계혈족이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어머니는 1촌의 직계혈족이므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

암기팁

부양의무자='1촌'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손자·손녀(2촌)는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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