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0회 · 11회 · 13회 · 15회 · 16회 · 17회 · 18회 · 20회 · 21회 · 22회 · 24회
3 쉬운 설명
이 조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쓰는 핵심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수급자"는 실제로 그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고,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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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들ㆍ딸ㆍ부모는 1촌 직계혈족이라 포함되고 며느리ㆍ사위도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라 포함되지만, 손자ㆍ손녀는 2촌이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최저보장수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이고,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 평균값이 아닙니다.
"개별가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그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급여는 이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때 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임대소득 등)ㆍ이전소득(연금,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등)이 들어가고, 퇴직금처럼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의 특정 비율 같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유동적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그 수치로 적은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20번은 각 선택지의 서술이 현행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단독 정답을 가리기 어려운 문항으로, 큐넷이 ①~⑤ 전항을 정답으로 확정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4회 62번
- 제22회 40번
- 제21회 11번
- 제21회 12번
- 제21회 23번
- 제20회 10번
- 제18회 61번
- 제17회 20번
- 제17회 61번
- 제16회 18번
- 제16회 64번
- 제15회 57번
- 제13회 25번
- 제13회 63번
- 제11회 74번
- 제10회 24번
- 제10회 70번
- 제9회 6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수급권자=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시험은 이 둘을 자주 바꿔 쓴다. 차상위계층=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다.
-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손자ㆍ손녀(2촌)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보장기관=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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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지 평균값이 아니다.
-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 실시가 원칙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실시한다.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서술에 주의한다.
-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다(제6조) — 이 조문(제2조)의 소득인정액ㆍ소득평가액ㆍ소득환산액 정의와 함께 자주 묶여 출제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8회 사회복지법제론 61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0회 사회복지법제론 70번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법제론 62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