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10회 73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4.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5.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정답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공단의 업무는 제14조가 별도로 정하며 가입자·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공단 업무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강보험공단은 '돈(보험료·급여비용)과 자격관리'를 맡고,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일은 심사평가원이라는 별도 기관이 맡는다.

용어 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 기관.

선택지별 해설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므로 공단의 업무가 아니다.(정답)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므로 공단 업무에 해당한다.
  • 보험료의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므로 공단 업무에 해당한다.
  •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므로 공단 업무에 해당한다.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므로 공단 업무에 해당한다.

암기팁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 그 외 자격관리·부과징수·급여비용지급·교육훈련은 공단으로 기관을 나눠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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