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조건부수급자 · 본인부담금 · 제10회 76번 해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의료급여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념일 뿐, 의료급여 수급자격 자체를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인정되면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받든 아니든 상관없이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조건부수급자라는 꼬리표는 생계급여 쪽 조건이지 의료급여 자격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등 자활에 필요한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하고 남은 급여비용 중 수급권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면 그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암기팁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에 붙는 조건이고, 의료급여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지위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구분해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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