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0회 · 11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8회 · 19회 · 22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이 조문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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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 이 구분 기준은 이 조문(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1종수급권자의 구체적 요건에는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임신 중인 자, 병역의무 이행자 등이 있는데, 그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18세에 이른 사람은 이 아동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기금이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도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조건부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거부해도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이 규정과 반대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4회 16번
- 제24회 64번
- 제23회 71번
- 제22회 20번
- 제19회 11번
- 제18회 18번
- 제16회 18번
- 제15회 54번
- 제14회 14번
- 제13회 64번
- 제11회 75번
- 제10회 76번
- 제9회 70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이재민ㆍ의사상자ㆍ입양아동(18세 미만)ㆍ국가유공자 등ㆍ북한이탈주민ㆍ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ㆍ노숙인 등이 포함된다(제3조①).
- 제1항 제2호ㆍ제5호~제9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의료급여의 내용ㆍ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개시일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급권자는 1종ㆍ2종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 기준(18세 미만 아동ㆍ65세 이상ㆍ중증장애인ㆍ임신 중인 자ㆍ병역의무 이행자 등)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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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제1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제14조),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제15조)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뿐 아니라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제17조) — "거부해도 중지 못 한다"는 서술은 틀린 것이다.
-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다(제3조의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하는 규정은 없다.
-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ㆍ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제4조) — 의료급여는 다른 제도가 메우지 못한 자리를 채우는 보충적 급여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5회 사회복지법제론 54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해설 보기 →제9회 사회복지법제론 70번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법제론 64번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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