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피보험 단위기간 · 제10회 78번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가목은 자기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 ④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가목은 자기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즉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이직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급자격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는 실업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용어 설명
- 피보험 단위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에 쓰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항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같은 법 제58조제2호가목에 따라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이므로 수급자격이 없다.(정답)
- ④ 같은 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해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암기팁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자기 귀책(중대한 귀책 해고)'과 '자기 선택(전직·자영업 이직)' 두 갈래로 나눠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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