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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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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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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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제1항 제1호~제4호).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5호·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제1항 단서) — 근로일수 비율이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요건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지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일수를 가산하고(3년 한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는 24개월로 늘어난다(제2항).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제58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제42조).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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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구직급여 수급요건 4가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기준기간 18개월), 근로 의사·능력은 있으나 취업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1항 제1호~제4호).
  • 제5호·제6호(근로일수 비율,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등)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제1항 단서).
  • 기준기간은 원칙 18개월이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 그 일수만큼 가산(3년 한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는 24개월로 늘어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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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제58조).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제42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8개월·180일 숫자를 6개월·90일, 6개월·120일, 10개월·180일, 18개월·120일로 바꿔치기한 오답이 자주 나온다.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통째로 외운다. 다만 90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 제1항 제6호와 제2항 제2호 나목은 90일 이상을 참인 요건으로 쓴다.
암기팁 구직급여 요건은 '18개월 동안 180일'로 숫자를 통째로 붙여 외운다.
암기팁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자기 귀책(중대한 귀책 해고)'과 '자기 선택(전직·자영업 이직)' 두 갈래로 나눠 외운다.
함정 주의 기준기간 18개월·대기기간 7일을 세트로 외운다.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산재보험은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로 막는 위험이 다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6회 사회복지법제론 73번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직일 이전 ( ㄱ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 ㄴ )일 이상일 것해설 보기 →제10회 사회복지법제론 78번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사회복지법제론 67번⚠️ 출제 후 법 개정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2025. 10. 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출처: 고용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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