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족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 제10회 79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된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3.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 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된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가입자의 소득 등에 연동된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비례해 산정되는 것이지,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결국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용어 설명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상황의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에 드는 비용의 일부로 지급되는 급여.

선택지별 해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수급자로 판정된다.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된 건강보험료액에 비례해 산정하므로 소득과 무관한 일정액이 아니다.(정답)
  •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본인의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는 재조사·부당이득 징수 등을 통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암기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이라는 산식 구조만 기억해도 '소득 무관 정액'이 오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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