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족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 제10회 79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된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 ③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④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 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된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가입자의 소득 등에 연동된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비례해 산정되는 것이지,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결국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용어 설명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상황의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에 드는 비용의 일부로 지급되는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수급자로 판정된다.
- ②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된 건강보험료액에 비례해 산정하므로 소득과 무관한 일정액이 아니다.(정답)
- ③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같은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본인의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는 재조사·부당이득 징수 등을 통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⑤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암기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이라는 산식 구조만 기억해도 '소득 무관 정액'이 오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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