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신고 · 제10회 80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설을 그만 운영하려면 관청의 허락(허가)을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시설 거주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용어 설명

신고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수리된다는 점에서 '허가'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면 된다.(정답)
  •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같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암기팁

시설 설치는 '신고', 안전점검·후원금품대장·책임보험 가입은 시설 운영자의 '의무'로 묶어서 정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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