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설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0회 · 11회 · 12회 · 14회 · 16회 · 17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보다 우선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법에 없으므로, 국가·지자체도 얼마든지 스스로 시설을 세울 수 있다.
4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개인·법인 등)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애초에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제34조의2).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도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 직접 실시한다. 시설의 재무·회계 기준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임·직원의 보수,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준예산이다. 직원 급여·전기요금·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처럼 당장 내지 않아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임의성 회비는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권한이고,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사항만 따로 정하고 있다(제35조의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지진 등에 의한 물적 피해는 그 대상이 아니다.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며,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시설 거주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시설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일 뿐 의결기구가 아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4회 59번
- 제23회 27번
- 제23회 38번
- 제23회 39번
- 제23회 42번
- 제23회 47번
- 제23회 62번
- 제22회 27번
- 제22회 39번
- 제22회 56번
- 제22회 70번
- 제21회 19번
- 제21회 49번
- 제21회 50번
- 제21회 61번
- 제20회 18번
- 제20회 36번
- 제20회 60번
- 제19회 69번
- 제17회 2번
- 제17회 3번
- 제17회 30번
- 제17회 34번
- 제17회 58번
- 제16회 37번
- 제16회 62번
- 제14회 18번
- 제14회 41번
- 제12회 65번
- 제11회 38번
- 제10회 80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34조①).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없다 — 국가·지자체도 스스로 얼마든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시장·군수·구청장)이고, 관청은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34조②③). 다만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신고를 할 수 없다. 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고, 같은 개정이 시설 평가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 신고제와 시설평가제도는 짝으로 도입된 제도다.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제34조④).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37조). 시설 예산은 시설의 장의 편성 →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 이사회 의결 → 지방자치단체 제출 → 예산 공고의 순서로 확정·공개된다 —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한 방향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7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위탁의 기준·기간·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4조⑤⑥).
-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제35조) — 비상근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제35조②제2호).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도 같은 5년이다(제19조①제2호).
-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실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제34조의4).
-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지진 등에 의한 물적 피해는 대상이 아니다(제34조의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4조의3②) — '전부'가 법문에 있으므로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고, '할 수 있다'이므로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도 틀린다.
-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제34조의5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이든 신고하여 설치한 시설이든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34조의5①).
-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며,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시설 거주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38조).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되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40조).
-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제41조).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의결기구가 아니다(제36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6회 사회복지법제론 62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법제론 59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62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